자동차관리법1 [153오토테크] 급발진 의심 자동차 제조사, 자료 제출 안 하면 ‘결함’ 추정 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조사용 자료를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차량이 결함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료 미제출 시 차량이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무상 수리 등 시정 조치)까지 명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국토 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 2024. 7. 29. 이전 1 다음